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9.07
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
[회신]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며,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종합주류도매업자는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,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운반용 차량으로 승인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2. 질의내용 ○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대형 화물 운송차량을 특정 지역에 장기 주차 후 소형 차량으로 소량씩 재운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규정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【주류 판매업면허】 ① 주류 판매업(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【주류 판매업의 면허】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.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【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】 | 1. 종합주류도매업 | | 자본금 (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) | 5천만원 이상 | | 창고면적 | 66㎡ 이상 | | 그 밖의 사항 | 가.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. 면허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격 요건 1) 미성년자가 아닐 것. 다만,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2)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)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,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| | 비고 :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. 1.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,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.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. 그 밖의 사항란 나목2)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| ○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【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】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(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.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(별지 제63호 서식)을 받아야 하며,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